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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횡령 의혹’ 젝스키스 강성훈 무혐의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7 11:44
2019년 7월 17일 11시 44분
입력
2019-07-17 11:44
2019년 7월 1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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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티켓 수익 기부 안해" 강씨 고소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팬들에게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39)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강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젝스키스 팬 70여명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팬들은 “강씨가 지난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의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다.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사기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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