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사 견책 처분… 대법, 솜방망이 징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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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35·사법연수원 40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관의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로, 견책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경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도로에서 2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3월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 검찰 등과 달리 법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징계는 법원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음주운전 판사#견책 처분#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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