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공개, 취소청구 소송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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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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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이미 취소했다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돼 각하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양심적 병영거부자 신상공개에 대한 취소 청구 자체는 2심과 달리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병무청은 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2016년 12월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자 강씨 등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며 인적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작년 2월 1심은 이들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병무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26명의 청구만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2심은 “신상공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 1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

강씨 등은 불복해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례변경 취지를 존중해 같은달 15일께 강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직권취소한 뒤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병무청의 신상공개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 병역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공권력 행사”라며 항고소송 대상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 대상이 된 해당 처분이 병무청의 직권취소로 없어진데 따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봐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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