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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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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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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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에 가진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일본제철 측에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심문서를 최근 발송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보낼 해당 심문서를 대법원에 송부했다. 목요일인 이달 4일 이를 접수한 법원행정처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심문서를 발송해 절차상 지연은 없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해당 문서가 송달(소송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 진행 사실이나 소송서류 내용 등을 알리는 것)된 뒤 60일 안에 일본제철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심문절차 없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심문서가 일본에 송달되기까지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 매각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5월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합작회사 PNR 주식 19만4794주(9억7000만원 상당)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매각 명령 심문절차를 개시했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PNR 주식 30%에 해당하는 약 234만주(약 11억원 상당)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은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 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며 법원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압류했다.

일본제철뿐 아니라 다른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배상협의 요청에 관한 답변시한을 15일까지로 정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전날까지 요청에 불응하며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사업장에 끌려가 노역을 한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형자산 대부분을 일본으로 빼돌렸지만, 대리인단은 국내에 남아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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