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뗀 병무청 “스티브 유는 외국인…입국 어려울 것”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7월 16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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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
정성득 부대변인 라디오서 발언
“병역의무 저버리면서 국적 삭제”


“스티브 유! 어떤 형태로든 입국하기 어렵다.”

11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병무청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자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주 LA 한국 총영사관이 다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또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 유는 당시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돼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외에 잠깐 출국했다 그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되어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마디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유승준을)스티브 유 혹은 외국인 스티브 유’라 부른다”고 말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을 두고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2002년 당시 유승준의 행위가 ‘병무청이 보기에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봤느냐’는 질문에 그는 “인기가수였으니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날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엇비슷한 사례에 적극 대응키로 했음을 시사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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