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2명 적발… 징계위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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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 20일이 채 안 돼 현직 경찰 2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경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55)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잠이 들었다. 이 때문에 A 경감의 차량이 일산서구 탄현동의 도로에서 멈춰 섰다. 차량이 도로에 계속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가 나왔다.

같은 날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B 순경(32)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B 순경은 13일 오전 1시 10분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도와 인도 사이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의정부경찰서가 조사해보니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7%로 나왔다. B 순경은 포천시 소흘읍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직후 A 경감과 B 순경을 직위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에서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현직 경찰#음주운전 적발#단속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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