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한국, 강제징용 배상 중재위 거부시 대항조치 준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3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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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자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요구한 중재절차에 한국이 나서지 않을 때는 국제법 위반 상태에 상응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정해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은 중재위 설치 제안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조치에 실시 등을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처를 발동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끝내 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는 추가 조치를 취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정한 기한 후에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6월19일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협정상의 다음 의무는 (중재위 구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지 5월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제의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중재위는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3국에 맡기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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