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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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산안법 첩첩 규제… 기업들 “공장시설 고치려면 수십억
비용 감당못해 연구개발-양산 포기”

“새로운 화학물질 한 개를 등록하려면 최소 8000만 원, 많게는 4억∼5억 원이 들어갑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대로 공장 시설을 고치려면 수십억 원이 더 필요하고요.”

11일 화학접착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은 이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아예 공장을 포기하려는 업체들도 있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소재 산업 국산화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부에 의무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기존 500여 개에서 7000여 개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가장 엄격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중복 규제로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산업을 시급히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중복 규제에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겹쳐 연구개발과 양산에 어려움이 크다. 이 가운데 대기업 최고경영진은 현장을 살피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을 방문해 그룹 내 소재 확보와 개발 일정 등을 점검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산업이 크지 못하다 보니 전문 인력도 많지 않고 각종 규제로 기업이 공장 하나 짓거나 운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호경 기자

#화평법#화관법#산안법#기업 규제#화학물질 소재#청와대 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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