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감형 판사 파면” 靑 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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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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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청원이 시작된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20만60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감형을 한 판사의 판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라며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사안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따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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