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핏’ 불리던 30대, 사기죄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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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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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을 벌고 수십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청년 워런 버핏’으로 불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50% 이상 수익’을 약속하고 지인 A씨로부터 13억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지인 10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에 이용했다”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대학 재학 시절 주식투자로 400억원대의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언론 등에 크게 소개됐으며 모교, 시민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청년 기부왕’ 등으로 불렸다.

그러다 2017년 8월 유명 주식투자자 S씨가 SNS 등을 통해 “주식으로 400억원대를 불린 증거를 보여달라”며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한 이후 ‘가짜 부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씨는 “400억원대 자산가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고백한 후 기부 활동을 접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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