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정헌법,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무력 총사령관’ 위상 강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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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힌 사회주의 헌법이 공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는 11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위상이다.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한 것에서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헌법 제102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정의했다.

기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적시한 부분에서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무위원장 지위를 격상시켰다고 봐야 한다”며 “격상시켰다는 것은 대외적인 상징성과 대내적인 실제 통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대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반적 무력’에서 ‘무력’으로 표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반적’이라는 표현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갖는 제한성에서 ‘무력’으로만 표현함으로써 통솔 위상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조선인민군 이외의 무력까지 통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및 선전매체들도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기존에 김 위원장에게 사용하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대신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호칭 변화는 김 위원장의 대내적인 권력 위상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반면 김 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헌법상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여겨졌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위상은 외교적인 행정 부분에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헌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유지했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의 위상 변화와 비교해 “상임위원장이 대외의 모든 것을 통괄하는 대표라는 개념보다 국가의 행정, 특히 외교행정에서 대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거 같다”며 “과거보다 대표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 명예부위원장직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3기 명예부위원장으로 있던 김영주와 최영림 등이 호명되지 않으면서, 해당 직책이 폐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기존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오랜 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여한 대의원을 명예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한 제114조의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밖에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서문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해당 문장은 표현이 일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 서문에서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표현했다.

반면 개정 헌법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표현을 수정했다.

이같은 서문에서의 일부 표현 변화는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 지도자의 우상화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3조(제1장 정치)에 ‘선군사상’이나, 제59조(제4장 국방)에 나온 ‘선군혁명노선’ 등의 표현이 삭제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59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라는 표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로 수정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제는 명확하게 ‘국가대표’는 김정은으로 확정됐다”고 비유했다. 특히 ‘선군’(先軍)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려놓고 지난해부터 경제에 매진하는 노선으로 탈바꿈 했다”며 “국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과거 군사우선주의에서 체질 개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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