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첫 재판…“술 한잔 하려고, 강간의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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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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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강간 혐의 부인…폭행·협박 적용 주장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 감경돼야 한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조 씨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레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정도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피해 여성이 ‘필요없다.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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