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때 ‘반공법 위반’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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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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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검찰은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 최모씨에 대한 재심사건과 재판중 제출된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일제 때 독립운동 하는 게 그 시대 정의라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반공법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법으로는 위법이었으니 감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처벌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양심을 걸고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산주의를 동경한 것도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좋아한 것도 아닌데,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이라며 “50년이 지나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제 양심상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선고는 오는 8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상임고문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 구형된 소감을 묻는 <뉴스1>의 질문에 “47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돼, 정말 많은 말을 준비해왔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무죄을 구형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당시 그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서울대 일본인 유학생 간노 히로미(菅野裕臣)에게서 받아 3권으로 분책한 후 지인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유신체제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시위를 이끌었던 이 고문에게 무리하게 혐의를 씌워 잡아들였다.

이 고문은 이 사건과 별개로 3건의 재심청구를 앞두고 있다. 그는 박정희정부 시절 3건과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각각 한건씩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기소된 사건은 이번 재판 이후 재심청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은 정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 상임고문은 2013년 10월 재심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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