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혐의 수사 부실”…담당경찰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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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경찰서 지능팀 소속 박모(47) 경위를 직무유기·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황씨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2017년 6월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경위는 2015년 9월25일 평소 알던 용역회사 운영자 중 1명인 박모(37)씨의 연인 관련 마약 사건 제보를 받으면서 당일 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자신의 연인이 조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며, 연인은 보호하고 조씨를 처벌해달란 취지로 박 경위에게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이 마약 사건에 황씨가 연루돼있단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박 경위는 아울러 2015년 1~2월 이 용역회사 운영자인 박씨와 류모(46)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경위와 류씨는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박씨는 뇌물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와 류씨는 뇌물공여죄로 입건됐다.

박 경위는 황씨 사건과 별개로 자신이 구속시킨 A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부실수사 배경에 황씨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남양유업 회장과 황씨의 모친 등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경찰 수사 청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과 황씨 모친이 오누이 사이인데 수년에 걸쳐 통화한 게 1번 밖에 안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등 왕래 흔적이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마약 사건 특성상 황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인에게 마약을 준 공급자를 처벌하고 연인의 선처를 바라는 박씨의 제보에서 수사가 시작된 만큼, 박 경위 입장에선 마약 공급자인 조씨와 박씨 연인 외 황씨를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 수사 진행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다.

실제 박 경위는 마약을 건넨 조씨는 구속송치했으나 마약 소지 혐의가 있던 박씨의 연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연인과 관련있는 여성 1명을 조사한 것 외 황씨를 포함한 5명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조씨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공범 7명은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련 사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황씨는 당시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남대문서에서는 황씨 관련 사건이 두 건 있었는데, 황씨가 명예훼손으로 진정당한 것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황씨가 고소하려고 했던 것은 반려조치됐다”며 “두 건 처리과정상 문제 없었고 결과적으로 황씨에게 불리한 결과가 내려졌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황씨가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시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용역업체 측과 주고 받은 돈을 뇌물로 봤고, 혐의 인정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다만 검찰은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주고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란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박 경위와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황씨 사건을 담당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또다른 박모(44) 경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리하며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발견돼 청문 측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보고 받은 당시 지능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황씨 마약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지난 4월 알려졌다. 박 경위는 당시 사건 연루자 7명 중 최초 제보자 연인 등 2명만 조사했고, 황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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