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 알리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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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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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A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B씨는 출국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해외여행을 포기했다. B씨가 항공권을 취소하자 A여행사는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33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뒤늦게 항공사로부터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듣고 A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A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B씨는 A여행사로부터 취소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취소수수료 중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는 소비자가 낸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취소수수료도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미 항공권 취소가 완료돼 취소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여행사에게 항공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미 지급한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분쟁조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다”며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일일이 소비자에게 약관을 고지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소비자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권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여행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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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그동안 여행사가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내 공항 출발·도착 여객 수 기준 상위 10개 항공사 중에서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는 7개에 그쳤다.

특히 국내 양대 항공사로 꼽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면제 약관 없이 개별적 사유를 검토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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