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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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업체서 2억원 받은 의혹, 무죄 원심 확정… 김수민 “사필귀정”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당시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 5명도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 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회사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과 함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2억162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선거에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 보전을 받고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쓴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이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 등이 단순 용역업자의 지위를 넘어 국민의당에서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선거운동 준비를 넘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당은 불법선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민의는 왜곡됐다”며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입장문에서 “1,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불법 리베이트#박선숙#김수민#무죄#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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