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법원 “임의제출 문건, 위법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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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문건들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 달라며 제출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PC에서 포렌식(디지털저장장치 정보분석)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제출 받을 때 압수수색 집행 때 처럼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해당 문건들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임의 제출까지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의한 집행과 달리 임의 제출의 경우, 검찰 입장에서 문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도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달 재판부는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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