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 쌍둥이, 결국 형사재판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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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사건 송치됐다가 다시 검찰로
쌍둥이, 혐의 부인…업무방해 혐의 적용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날 쌍둥이 자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음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이 학교 전직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52)씨로부터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4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형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판사는 법원 조사원의 조사보고서, 쌍둥이 자매의 주장 등을 모두 검토한 뒤 형사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쌍둥이 자매가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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