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 前코치 “피범벅이 된 아이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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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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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 /뉴스1 © News1
지난 5월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 /뉴스1 © News1
“피범벅이 된 아이 얼굴을 떠올리면….”

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의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전 축구코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유족은 재판부에 이같이 말하며 전 코치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A씨(23)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한 유족은 방청석에서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젊은 친구(A씨)이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계도적 측면에서 엄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 방청을 위해 몰려든 유족들은 A씨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방청석은 곧바로 유족들의 흐느낌과 눈물로 울음바다가 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물은 뒤, 검찰 측 증거를 제출받은 다음 방청석에 있던 유족 측에게 대표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유족의 발언이 이어지자 A씨도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코치 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았다가 운전 업무에 당직 업무도 해야 했던 상황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와 함께 일했던 축구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달라”면서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후 5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C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A씨는 이날 송도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달리다가 신호를 위반해 송도 캠퍼스타운 역에서 연세대 송도 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한속도 30㎞를 어기고 85㎞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축구클럽 소속 코치로 축구클럽을 마친 초등학생들의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유족은 “A씨는 당초 황색 신호에 시속 60㎞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적색 신호로 바뀌고 10초 후에 진입해 명백히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당초 주장보다 25㎞ 빠른 85㎞ 속도로 과속해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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