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미만 아동수당·근로장려금 연2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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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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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연 2회 지급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한다.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8~9월에 신청해 12월 지급 받을 수 있고,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3월 신청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또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확대한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이다.

이 책자는 28일 정오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 내달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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