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왜 실형 없나…“직접 방해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7시 07분


코멘트

이병기·조윤선 등 4명 집유…안종범, 무죄
"조직적인 범행"…직권 남용 일부만 인정
"직접방해 아냐, 하급공무원에 문건 작성"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다.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이 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다. 특히 심리 중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도래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접근하면서 이 사건 판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응문건 작성과 실행에 관해서는 일부에 한해 위법성이 인정됐으며, 특조위 동향 파악 등은 증거 부족 또는 사후에 보고만 받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과 해양수산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이용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그 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특조위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당시 정권, 야당은 기본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가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당시 정부의 기조 및 정치적 환경 등 다른 외부 요소가 1기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저해됐던 부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나 해수부 수뇌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일부만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1기 특조위와 관련해 작성된 문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이 전 실장이나 조 전 수석 등의 작성 관여 또는 지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인정되지 않은 문건들에 대해서는 지시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이 단순한 후속조치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 설립 관련 파견공무원들이 일괄 복귀한 부분과 위원회의 동향 파악·보고 등 실행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측 인사들의 혐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봤고 조 전 수석 등의 연관성은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반면 특조위의 직제 및 예산이 부당하게 축소되도록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 전 수석과 해수부 측 인사들이 “준비단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건 작성 및 실행, 특조위 동향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5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 안 전 수석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