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운명 결정할 교육부 지정위 주목…유은혜, 상산고 구제?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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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위원 10명…文정부 출범후 2기 구성 8월 임기만료
자사고폐지 2기 마지막 미션…심의후 전문분야만 공개방침
지정위 판단 받고 유은혜 최종결정…"총선 의식할수도" 지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정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당시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정위원회는 2015년에 1기 위원 10명이 꾸려졌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2기 위원회는 2017년 여름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됐다.

지정위원회는 상설구성돼 있다가 이번 재지정취소 평가처럼 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소집된다. 법령에 따라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후 50일 이내 동의·부동의 여부를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위원구성에 대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힐 뿐 “전문분야별 구성과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에 대한 질문도 노코멘트 했다.

민감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인 만큼 공정하게 심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싹을 자르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야별 구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수소문해 알아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기 자사고 재지정취소 심의가 끝난 후에도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전문분야별 구성사안만 공개할 계획이다. 어차피 이번 재지정평가가 끝나는 8월이면 2기 지정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경기교육청은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달 13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할 서울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방침이다.

그러나 무더기로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하고 지정위원 및 평가위원 공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벌써부터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였다”는 자사고 학부모와 정치권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지정위원회가 각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과정과 절차 등의 적합성을 살펴 심의 결과를 도출하면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달 중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장관 동의를 요청해오면 7월 안에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권한을 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월에는 기자들을 만나 “본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 자사고는 평가 기준에 따라 유지될 수 있지만 지나친 고입경쟁과 서열화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국정과제와 교육자치 모두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경우 내년 총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유 부총리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하반기 사퇴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너무 큰 여론의 반발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자사고 단계적 폐지는 이어가되 교육부 기준점수를 넘은 상산고는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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