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4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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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2)가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2)가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수감 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박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옛 연인인 황하나 씨(31)와 필로폰을 0.05g씩 3차례 구입해 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팬들이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내 잘못으로 나를 믿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것을 소중히 느꼈고 앞으로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유를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손수 쓴 A4용지 3장 분량의 이 최후진술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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