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학의, 7월5일 첫 재판…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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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4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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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아냐
재판장·변호인 연고 확인 재판부 변경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기존 재판부와 변호인 간 연고가 확인돼 새 재판부로 변경된 후 기일이 다시 잡힌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김 전 차관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과 쟁점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배당됐지만, 재판장인 유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54·21기) 변호사가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됐다.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최씨에게는 2003~2011년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재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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