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측, 5·18 헬기사격 현장검증·조종사 증언 사실조회 신청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0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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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총탄 흔적 감정, 5·18 사체기록 사실조회도
법원 “검증 필요성 등 인정되나 육군과 협의 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입증할 현장검증이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참석하지 않고, 5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금남로 전일빌딩 총탄 흔적 감정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1980년 5월 당시 헬기조종사에 대한 증언과 5·18 당시 사체기록, 5·18 보상심의 결정 내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도 했다.

특히 헬기사격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항공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헬기와 기관총 등을 준비해 실제 사격이 이뤄졌을 때 상황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다만 육군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조치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 뒤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씨 측 변호인이 절차와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현장검증 신청을 해달라”면서 “검찰에 신청한 5·18 사체기록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헬기조종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는 포괄적으로 신청했다”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보완하기 전까지는 사실조회를 보류한다”고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육군 사격 연습장에서 진행했으면 한다”며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정확한 것을 파악해 현장검증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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