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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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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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사진=뉴스1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사진=뉴스1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46)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윤종서 구청장이 상급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게 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진곤)는 31일 윤 구청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 사무장에게 위임한 재산신고서 제출과 작성에 적극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재산등록 이후에도 신고액이 잘못됐다면 정정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가 재산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1015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재산 총액을 축소해 3억8000여만 원으로 공표해 유권자에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게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윤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 누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닌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한 실수”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자신의 재산을 17억 원가량 축소해 3억8000여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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