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원나잇’ 덕 인생역전…30대 남, 유전자 검사 통해 700억대 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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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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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 애들러드 로저스. 사진=영국 지역지 콘월라이브
조던 애들러드 로저스. 사진=영국 지역지 콘월라이브
복지사였던 평범한 한 30대 남성이 순식간에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상속받아 벼락부자가 됐다.

21일(현지 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은 영국 콘월 주의 1800평대 땅을 물려받은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조던 애들러드 로저스 씨(31)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콘월 지역의 부호 가문 출신 찰스 로저스 씨의 아들로 인정돼, 1800평대 땅을 물려받게 됐다.

더선에 따르면 조던 씨의 어머니는 하룻밤 짧은 관계에 의해 조던 씨를 가지게 됐고,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친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채 어머니와 살아왔던 조던 씨는 여덟 살 때 자신의 새 아버지로부터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후 조던 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찰스 씨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던 씨는 열여덟 살 때 친아버지인 찰스 씨를 찾아가기도 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만 들었으며, 20대가 되고 나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지도 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 그는 찰스 씨의 변호사로부터 찰스 씨가 유전자 검사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동봉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조던 씨는 변호사를 통해 찰스 씨의 부고를 접하게 됐고, 이후 진행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찰스 씨가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확인했다.

친자임이 확인된 조던 씨는 약 5000만 파운드(약 750억 원)에 달하는 1800평대의 땅을 상속받았다.

복지사로 일하던 조던 씨는 하루아침에 수백원대 재산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는 걸 알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다”며 “아마 그랬다면 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던 씨는 자선 단체를 설립해 주위 사람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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