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실형…교육계 “입시 공정성 강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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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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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교육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내신 등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 보안과 관련한 학교현장의 인식을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학생·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이번 판결이 학교 내신과 학생부의 신뢰도·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교육당국은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신·학생부 관리 등 입시 공정성 강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사항이 있다면 즉각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학교현장과 교원들도 입시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높은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비리는 채용비리·병역비리 등과 함께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비리사안 중 하나”라며 “법원이 이번 판결로 입시비리를 용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현행 수시전형 위주의 대입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내신성적이 대입 수시전형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신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현행 수시 위주 대입제도 아래에서 내신비리 등 입시비리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입시비리를 척결하고 공정성도 강화하려면 수시전형, 구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씨가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현씨로부터 답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같은 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급기야 2학년 1학기 때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내신 비리 의혹의 대상이 됐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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