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벌써 우려…혹시 경찰 중수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2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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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 분산 방안 제시된 '전문 수사 조직'
"관서장 지휘 예외 규정 광범위 활용 가능성"
인선 측면 독립성, 청·본부 기싸움 우려 등도
"경찰 중수부 가능성"…권한 집중 우려 시선

검·경 수사권 구조 조정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경찰내 전문수사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별도의 수사조직인데, 향후 ‘외풍’을 타지 않고 독립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당·정·청은 수사권조정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인 ‘경찰 권력 비대화’ 문제의 보완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수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수본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등 관서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 제안됐다.

즉, 각 국수본 단위가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의 수사 관련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수본 운영을 두고서는 의심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관서장이 구체적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사실상 분권 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현재의 수사권 구조 조정 논의상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등은 국수본 수사 사안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긴급·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 규정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관서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결국 국가경찰 관서장은 법이 아닌 ‘령’을 통해 국가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실무나 편의상 이유로 실제로는 명문상 예외 규정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우려하는 쪽의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긴급·중대사안 등에 대해 지휘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외 아닌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논의대로 국수본이 출범할 경우 향후 본부장 인선 측면에서 수사 독립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수본 본부장은 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설계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정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직제상 국가경찰 산하이지만 중요성 측면에서 막대한 권한을 쥔 국수본과 행정 조직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는 등 간접적으로 독립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한편 국수본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집중 기구가 된다는 점 자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국수본 도입 논의가 불송치 등 수사종결권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중수부’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전공의 한 법학과 교수는 “수사권이 집중된 기관이 수사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찰에 검찰 특수부 같은 조직이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조계·학계 등 외부 출신 본부장이 수장이 됐을 경우 국수본 조직이 통제되지 않거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폐쇄적 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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