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의혹’ 삼성 협력사 사장 “신뢰 무너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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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1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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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운대센터 사장 “건강·손익 등 안 좋아 폐업 결심”
‘명분쌓기용 수술’ 질문에 “아니다”→“그런 거 같다” 말바꿔

지난해 4월12일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중인 부산 수영구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모습.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중 위장폐업 의혹이 불거진 곳은 부산 해운대, 충남 아산, 경기 이천 센터 등이다. 2018.4.12/뉴스1 © News1
지난해 4월12일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중인 부산 수영구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모습.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중 위장폐업 의혹이 불거진 곳은 부산 해운대, 충남 아산, 경기 이천 센터 등이다. 2018.4.12/뉴스1 © News1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사장이 증인신문에서 “노조원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폐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위장폐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15회 공판기일에서 유 전 해운대센터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사장은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해운대센터 노조는 2014년 1월 이틀 간 한시 파업을 벌였는데, 유 전 사장은 곧바로 기장 지역 외근 수리 권한을 본사에 반납하는 등 직원들의 임금 삭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조 활동이 잦아들지 않자 유 전 사장은 2014년 3월 삼성전자 서비스 측이 기획한 대응방안대로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에게 이 같은 조치가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노조 대응 방안 차원에서 이뤄졌고 유 전 사장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냐고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 측은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설립 이후 계속 협력사 사장들을 통해 탈퇴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해운대센터는 노조 탈퇴율이 변동이 없어 (삼성 측이) 경영 포기 선언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유 전 사장은 “당시 폐업 전 통풍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사 손익도 좋지 않았다”며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요구하는 등 노조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의지가 없어 폐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유 전 사장이 해운대센터를 인수할 당시 전임 사장에게 지급할 권리금 1억3000만원을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대신 지급한 것과,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유 전 사장에게 지급한 6700만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예정보다 빠른 폐업으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6800여만원을 보존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 전 사장은 “회사를 폐업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 폐업 후 한 달 뒤에 삼성 측 관계자에 보상해달라고 이야기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센터 경영할 때 보장받던 500만~550만원 수입이 없어져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건강의 악화, 회사 손익 사정, 강성노조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원들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이 원인이 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여서 폐엽을 하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고, 유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 전 사장이 폐업을 한 달 앞두고 입원·수술을 한 것이 ‘폐업 명분쌓기용’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유 전 사장이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때 ‘이모 사하 지점장이 왜 유 전 사장에게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라고 했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폐업 명분을 쌓기 위해서지요’라고 답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유 전 사장은 한참 생각을 하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이 부분보다 긴 조서 내용은 바로 보고 금방 대답했는데, 왜 굉장히 짧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답을 하지 못하냐”고 질타했다. 재판부가 “기억이 안 나냐”고 계속 묻었지만 유 전 사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어 변호인이 “이 지점장이 폐업 명분 쌓기 위해 입원도 해야 한다고 한 적은 없다는 건가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유 전 사장은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입원과 수술이 폐업 명분용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유 전 사장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묻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거나, 검찰과 변호인 질문 때마다 말이 달라져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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