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후 첫 소환… 사실상 조사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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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못마쳐” 신문에 침묵… 2시간만에 구치소로 돌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사 재직 당시인 2006∼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 등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흘 만의 첫 수사단 조사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접견을 마치지 못했다”며 수사단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소환 2시간 만인 오후 4시경 돌려보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7일에도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단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단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 3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가운데 1명만 17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되면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변호인 접견이 끝나는 대로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측은 16일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15일 밤까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수사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과 15일 밤 늦게까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 뒤 영장심사에서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윤 씨가 다른 사업가 A 씨로부터 수입 자동차의 리스(임대 계약)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윤 씨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구속#뇌물공여 혐의#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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