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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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죽음 불러… 1심 법원, 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 B 씨(32), C 씨(28·여)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았다.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D 씨(24)가 쓰러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8%였다.

A 씨는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징역 산다. 변호사 비용 다 책임질 테니 한 번만 바꿔 달라”고 부탁하며 운전대를 넘겼다. C 씨에게도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사이 D 씨는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끝내 숨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B 씨가 체포 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들통 났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음주운전#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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