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닷새만에 구속적부심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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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가 16일 구속 닷새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 씨를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윤 지검장 등의 집 앞에서 14차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공범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출석 불응을 여러 차례 했다. 공범 수사도 해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영장이 발부된 이후 사정 변경 없이 며칠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사례는 못 봤다”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윤석열#협박#유튜버#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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