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맹이 빠진 대책으론 중증정신질환자 범죄 못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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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무고한 시민 5명을 무참히 살해한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한 달 만인 어제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우선조치’를 발표했다. 응급상황 초기부터 환자 치료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응급현장에 출동할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지정한다.

또한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중증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응당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 범죄는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원치 않는 한 입원이 어려워 일어난다. 진주 사건 피의자 가족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의사가 진단하는 보호입원, 경찰이 동의하는 응급입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거나 치료비를 떠안게 되는 등의 우려로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허점은 그대로 둔 채 응급개입팀을 투입한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정신의학계가 요구해 온 법원에 의한 사법입원도 묵살됐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3만 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조현병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이다. 발병하면 잘 낫지 않고 약으로 꾸준히 다스려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도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입원 치료를 받는데 누구도 이를 환자의 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조현병 역시 급격히 악화돼 자해, 타해 위험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 아닌가. 그 대신 증상이 호전되면 사회로 복귀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된다.

병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내년 말에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조현병#중증정신질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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