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촉발’ 김상교 성추행 혐의 檢 송치…‘폭행 의혹’ 경찰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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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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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발단 김상교 씨 폭행사건…경찰 “김상교 당시 성추행했다” 결론. 뉴스1
버닝썬 사태 발단 김상교 씨 폭행사건…경찰 “김상교 당시 성추행했다” 결론. 뉴스1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 씨(29)가 다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김 씨가 제기한 경찰 유착 의혹과 경찰관 폭행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주장한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와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은 찾지 못했고, 그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늦게 고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호송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클럽 보안요원을 한 차례 폭행한 뒤 가드봉과 전기릴선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되면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수사 중 김 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도 인지하면서, 모두 4명의 여성에 대한 추행 혐의를 수사했다.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으나 경찰은 당시 동선과 행동,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클럽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 진술을 한 여성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CCTV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와 클럽 직원들 간 폭행사건과 관련해 클럽 장모 영업이사·가드팀장 장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 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최모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김 씨에게 피소된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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