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위법 피하려 상여금 매달 쪼개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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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연봉 9200만원인데 6800명 최저임금 미달로 나타나
내달까지 임금체계 변경 나서… 노조 “일방적 변경, 단협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위반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전에 예고한 대로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인 현대차 직원 중 약 6800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 달까지 취업규칙을 바꿔 매년 기본급의 750%에 이르는 상여금 중 두 달에 한 번꼴로 지급하던 600%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월 기본급이 160만 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수준이던 직원의 시급이 기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황이 된 탓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근로 시간 기준은 174시간에서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늘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단협 위반 논란을 겪더라도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내달 상여금 분할 지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협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현대차#상여금 분할지급#최저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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