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년만에 구속 갈림길… 檢, 성폭행 일단 뺀뒤 추가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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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2개월 만에 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올 3월 29일 출범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1억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13년과 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특수강간 등 성폭행 혐의는 영장범죄사실에서 일단 제외했다.

○ 뇌물 혐의에 ‘별장 성접대’ 포함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그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동원한 여성들과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07년 12월경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별장 성접대 영상’도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성접대 정황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여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지만 윤 씨의 강요로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을 성접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씨도 “사건 무마나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에는 금전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사건을 봐주겠다”며 성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수사단은 피해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횟수를 파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로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에 관련 뇌물액수를 ‘0원’으로 적었다.

○ 1억6000만 원 뇌물…공소시효 15년


성접대를 수사단이 영장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억대의 뇌물을 새로 찾아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1억 원 미만일 경우 10년이 된다.

수사단은 2008년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폭로를 막으려고, 윤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여성에게 주라고 한 정황을 찾아냈다. 당시 이 여성이 윤 씨가 제공한 가게 보증금 1억 원을 갖고 잠적했는데,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보증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1억 원 이상 뇌물이 나오면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 씨에게서 받은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그림, 성접대 등을 사실상 ‘하나의 뇌물’로 보고 영장범죄에 추가한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7∼2011년 이른바 ‘스폰서 관계’였던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에게 받은 3000여만 원은 별도의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 성폭행은 추가 수사 필요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성폭행 의혹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들이 “윤 씨의 강압으로 성관계를 맺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강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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