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추락사고 낸 보잉, 유족 보상금 최소 1조 원 넘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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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이 느낀 ‘공포’의 시간도 계산해 배상
부정적 이미지 피하기 위해 합의할 가능성 높아

사진 AP 뉴시스
사진 AP 뉴시스

5개월 사이 346명의 사망자를 낸 두 건의 추락 사고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지불할 유족 보상금 최소 10억 달러(1조119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희생자들이 추락 과정에서 겪은 ‘공포’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 전망이다.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와 올해 3월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에 대한 유족 보상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두 사고 모두 보잉사의 최신형 기종인 ‘보잉 737-맥스8’가 추락하면서 각각 탑승자 189명, 157명이 전원 사망했다.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와 사망자가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등을 고려하면 보잉이 지불해야 할 보상금은 1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보잉이 기체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보상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사진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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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희생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는지 계산하는 것이 보상금 산정의 한 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다. 뉴욕 항소법원은 61m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한 크레인 운전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락 과정에서 겪은 공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50만 달러(29억75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사고는 이륙 후 충돌까지 각각 11분이 소요됐다. 초기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고에서 모두 조종사들이 추락하는 비행기를 통제하기 위해 수 분 동안 분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이를 두고 희생자들이 당시 추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항공기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보잉이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적다. 블룸버그통신은 “항공기 추락 사고는 배심원 판결 이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고 항공사들이 희생자 측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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