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창문깨고 뛰어내려 구사일생 30대 여성, 3800만원 배상할 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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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0km로 달리던 KTX에서 뛰어내린 여성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A 씨(31)는 9일 오후 8시 45분경 KTX에서 탈출용 비상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당시 오송역을 출발해 공주역으로 향하던 열차는 공주역으로부터 8.8km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정차를 위해 속도를 시속 230km에서 170km로 늦춰서 운행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A 씨는 강한 바람 때문에 선로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코레일 측이 밝혔다. A 씨는 계룡터널 내 하행선 선로 위에서 구조됐다.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사고로 호남선 KTX 12편이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 탑승객 1100여 명에게 지급할 금액을 38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레일은 승객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 뒤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ktx 열차#코레일#열차지연 보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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