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남용의혹 비위통보’ 판사 66명중 10명 징계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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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관련 조사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비위 통보를 한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9일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자료와 자체 조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7명 등 판사 10명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 10명 중 5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정직 처분을 받거나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반면 나머지 5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법관 5명은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지 않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6명 중 절반에 가까운 32명의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시효가 남은 34명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한 10명을 추려내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인적 조사를 거쳐 징계 청구를 했다. 비위 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 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성되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대법원장은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 이 가운데 8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추가 징계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자체적인 감사 절차가 일단락됐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 위협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에 대해선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 징계 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6개월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사법남용의혹#비위통보#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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