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사장,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檢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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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영노조 고발따라 기소의견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 뒤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미위는 양 사장이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출범한 기구다.

KBS공영노조는 지난해 9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진미위에 징계권고권이 없다는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자 KBS공영노조는 같은 해 11월에 양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장을 냈다.

KBS는 이에 대해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공개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kbs 양승동 사장#근로기준법#부당 노동행위#불공정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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