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대가, 클럽서 돈받은 경찰 2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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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클럽과 경찰관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경찰서 소속 B 경사와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켰다가 단속에 걸린 강남의 A클럽 측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씩 받은 혐의다.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B 경사에게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평소 친분이 있던 B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한 C 경위에게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D 경정을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D 경정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2012년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명품시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클럽 경찰관 유착#뇌물#미성년자 출입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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