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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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한 음식점주뿐 아니라… 동석한 성인에도 책임 묻기로

앞으로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부모를 포함해 모든 성인에게도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14개 정부 부처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술을 판매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한 성인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는 이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 방조도 처벌 대상이다. 술을 마신 청소년의 부모가 “내가 못 본 사이에 자녀가 술을 마셨다”고 항변해도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술 판매의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6월 12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상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청소년 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를 해결해 줄 계획이다. 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리입금’도 단속하기로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미성년 자녀#술#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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