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배” 靑에 반기 든 검찰총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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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패스트트랙 공수처-수사권조정안 동의 어렵다” 입장문
靑 내부 “예상된 반응” “기득권 지키기”… 법무부 “국회서 논의”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236자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 등 권한 확대를 보장한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불쾌감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지나친 권한 확대 등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과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에콰도르 등을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여야 4당의 법안 추진에 추가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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