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회선 입찰 담합’ 133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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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이 4개사에 과징금 133억27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개 사업에서 입찰 전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가 되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전용회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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