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논란’ 김기식, 첫 재판 출석…“무죄 확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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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약식기소 반발, 정식 재판 청구
검찰 "정치자금 부정한 용도로 지출"
변호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 없어"
우상호 증인 신청하려다 일정 탓 취소

‘셀프 후원’ 논란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25일 첫 재판에 참석하며 무죄를 자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소속된 정치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약식기소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임기 중이던 2016년 5월19일 전국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더좋은미래에 기존의 납부 단위를 현저히 초과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며 “정치자금을 허용되지 않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법인과 관련해 (기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19대 전국구 국회의원이었고,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선거운동이나 운동에 영향을 미칠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총선도 끝나고 임기말 직전의 피고인이 민주당 현역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기부한 것은 선거운동 등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전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여지가 없고, 부당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기부 대상이 된 더좋은미래의 설립 목적 등을 밝히기 위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 일정이 정기국회 일정과 겹칠 수 있어 증인 신청 대신 진술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우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다며 증인 신청을 꼭 해달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정도면 회기 중이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재판이 6월로 넘어가면 국회 의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해 논란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검찰 역시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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