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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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 적용… 사업성 악영향
정부, 연내 신혼타운 6900채 공급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기타 지역 5∼12%다. 이를 서울과 경기·인천에 한해 상한 비율을 20%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비율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린다. 서울 및 수도권에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동작구 흑석뉴타운 11구역 등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들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발표 직후라 아직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지만 30%를 일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침체로 추진 속도가 더딘 재개발 사업에 이번 규제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용적률 완화 없이 임대주택만 늘리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개선이 지연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올해 6월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16곳에서 신혼희망타운 6930채가 분양되는 것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주애진 jaj@donga.com·홍석호 기자
#수도권#재개발#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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