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중 ‘전자결재 임명’… 배경설명-유감표명 없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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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 19일 임명 방침]

중앙亞 3개국 순방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 여사, 문 대통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성남=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중앙亞 3개국 순방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 여사, 문 대통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성남=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4월 정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임명 강행’ 선택으로 순식간에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던 문 대통령이 열흘도 지나지 않아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18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19일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송부)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업무 공백을 이유로 송부 기간을 이틀로 정하고, 미채택 시 곧바로 임명하겠다는 통보다. 또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 거래 논란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재차 불거졌지만 “거취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19일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복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와 관련한 빌라 증여 매각, 해외 이주 취업 특혜 등의 의혹을 다룰 ‘문다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야당 탄압과 무시가 정점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 참모진이 아닌 대통령 가족을 직접 겨냥하는 ‘극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야당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등의 처리를 요청하자 한국당은 더 들끓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두 법안의 통과를 당부하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와중에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18일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시했고, 홍 원내대표는 “(조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한국당 추천 위원도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핵심 진상조사 범위에 ‘헬기 기총소사’가 포함된 만큼 조사위원 요건에 군 경력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진상조사 위원 1명씩을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예고에 사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더해 헌법재판관(9명)의 절반가량인 4명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주식 보유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법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윤리적 정당성과 법률적 권위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인 헌재의 구성원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김예지 기자
#이미선 임명 강행#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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