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안켜면 범칙금 1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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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 원과 정비 명령을 내린다.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정차 후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차량 맨 뒤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 차량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 12만2000여 대다.

한편 경찰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어린이 통학버스#하차확인장치#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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