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정치관여 기무사 간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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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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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부대 ‘스파르타’ 동원해 여론조작
세월호 유가족 성향 및 요구사항 등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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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15일 지난 2014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정치관여 활동을 한 전 뉴미디어 비서관 2명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14년 4월~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 및 요구사항, 성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는 두달간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배치 찬성 및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모·이모 전 뉴미디어 비서관과 이 전 참모장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에 정치에 관여하는 글을 게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또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와 정부 비판적인 팟케스트방송 ‘나는꼼수다’ 녹취록 및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와 관련해 “보수정권 재창출 내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뉴미디어비서관들과 이 전 참모장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군관이 공모하여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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